2008년 당시 네오아이씨피 사장 김기진씨 두 차례 증인출석 거부재판부, 구인영장 발부하고 과태료 300만원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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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9일 신동빈 롯데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개정했으나 증인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이날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은 2008년 당시 롯데와 거래했던 ATM 제작업체 네오아이씨피 김기진 사장으로 검찰 측이 장영환 전 롯데피에스넷 대표와 함께 주요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롯데 측 관계자가 ATM 제작 과정에서 김씨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중 '이 프로젝트에서 롯데기공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부회장(현 신동빈 회장)의 지시로 롯데기공이 참여하는 형상 입니다' 등의 표현이 신 회장의 지시로 롯데기공을 ATM 사업에 끼워넣기 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앞서 지난 5차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신청된 김씨는 당시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날도 불출석해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거 검찰 측과 변호사 측은 실랑이를 벌였다.


    먼저 검찰 측은 "김씨가 주소지에도 없고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다. 김기진 증인이 롯데와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상당히 꺼려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롯데 측에서 연락이 된다면 출석을 정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측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다. 검찰 조서를 보면 김기진씨가 마치 롯데하고 자기가 거래 관계에 있어서 얘기하기 곤란한 진실을 말하는 듯이 하고 있는데 검찰 측은 김기진씨가 저희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말한다"며 반박했다.


    이어 "옛날에 저질러놓은 일이 있어서, 거짓말을 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것 아니냐. 저희가 협조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롯데그룹 계열사(롯데피에스넷)이 협력업체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는 공정위 조사까지 이어져 종국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공판은 13분만에 종료됐고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 김기진은 5월8일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