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중심 거래질서 확립

  • 국토교통부는 올바른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 확립을 위해 다운계약서·불법전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공공택지는 지속해서 청약 과열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률은 평균 277대1, 최고 1350대1을 기록한 바 있다.

    이같이 청약 과열이 발생하면서 투기 목적 수요가 증대하고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시장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다운계약서를 작성은 물론 웃돈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등 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불법전매·실거래가 허위신고에 해당, 벌금 또는 징역·과태료 대상이다.

    국토부는 과열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관계자는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점을 환기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