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수사 마무리 하면서 신 회장 출국금지 해제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6월 주총서 이사 복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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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회장에 이어 신동빈 롯데 회장도 그간 발목을 잡고 있던 출국금지에서 자유의 몸이 됐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동빈 회장에게 내려졌던 출국금지 처분을 최근 해제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신 회장의 출국을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


    출국금지가 풀림에 따라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본격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권 분쟁에 더욱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오는 6월 예정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복귀 안건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출금 해제로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멈춰 있는 중국 경영 시계도 초침이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롯데 경영비리 관련 공판이 일주일에 2차례 진행되고 있다. 내달 2일 뇌물죄 공여 혐의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뇌물죄 관련 재판도 집중심리로 진행, 일주일에 2회 가량 출석해야 돼 다소 제약이 예상된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