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고객에 보험·카드·적금 가입 권유시 벌금 부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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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카드나 적금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현행보다 과태료 10배 이상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꺾기 관련 과태료를 대폭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꺾기 행위 적발시 금융사가 부담해야하는 과태료는 은행 수취금액을 12로 나눈 수준으로 설정돼 있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2500만원이지만 실제 건별 부과액을 살펴보면 평균 38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부과상한선을 삭제하고 꺽기 행위 근절 등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별 과태료는 125만~2500만원으로 평균 440만으로 늘어난다. 지금보다 12배 정도 과태료가 증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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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함께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도 손봤다.

    금융위는 케이뱅크 등 새로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에는 3년간 경영실태 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2~3년 주기로 은행의 자본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을 점검하는데 신설은행 평가 시점을 미뤄 영업에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등 신설은행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영업개시 후 3년 동안은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도입된 외화유동성커리지비율(LCR)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한다.

    또한, 금융투자업 개정 사항을 반영해 투자매매나 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