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S 관련 최초 해외 특허분쟁 승소유럽, 중국에 이어 일본특허청에서도 대우조선해양 LNG 기술력 인정
  • 대우조선해양의 LNG운반선 핵심기술인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이 일본에서도 인정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국내에 특허 출원하고 2016년 6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해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세계적인 선박 엔진 제조회사인 만디젤(MAN-Diesel Turbo)社의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PRS 기술은 개발 이후 현재까지 고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운반선 재액화시스템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사들은 PRS 기술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으며, 특허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하는 등 경쟁사의 견제가 심했다.

     

    하지만 일본특허청이 경쟁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대우조선해양 기술의 독창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특히 이번 결과는 현재 국내 대법원에서도 PRS 특허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대우조선은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도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수리 조선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침체기에 빠진 국내 조선산업이 활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