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종사 초기 훈련비 및 기종전환 훈련비 회사 전액 승소고등과정 비행교육 훈련비 약 86% 인정판결문 공식 접수 후 항소 여부 검토 예정
  • ▲ 대한항공 조종사들.ⓒ뉴데일리
    ▲ 대한항공 조종사들.ⓒ뉴데일리

    대한항공의 전직 조종사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대부분의 비용을 정당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사실상 대한항공의 승소로 보여진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15명(경력직 3명 포함)이 사측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조종사들이 대부분의 훈련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0년 미만의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들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경우 교육훈련비를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대한항공 조종사 12명은 1인당 초중등과정 훈련비용 약 1억원과 고등훈련비용 1억7500만원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단, 10년 근속 시 상환의무를 회사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다.

    나머지 3명은 1000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는 조종사들로 부기장 근무 이전에 받는 제트과정 등의 훈련비용인 1억8000만원을 부담하는 계약을 했다. 이들 역시 10년 근속 시 비용이 면제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육훈련비와 관련해 조종사들에게 부과하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 단, 실제 비행훈련 외의 급식비 등 임금 성격의 비용은 사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고등훈련비용 1억7500만원 가운데 1억4900만원을 조종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경력직 조종사의 경우 1억8000만원 중 1억4500만원을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대한항광 관계자는 "부조종사 초기 훈련비 및 기종전환 훈련비는 회사가 전액 승소했다. 고등과정 비행교육 훈련비는 약 86% 인정된 것"이라며 "판결문이 공식 접수되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