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개 '진술조서', 공소사실 입증 사실상 불가능'승계작업 위한 청탁' 기본 전제 잘못…"예단과 추측의 결과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되면서 특검의 공소 사실 입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이 방대한 양의 진술조서를 앞세워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범죄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공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공판이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서증조사 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이 수만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조서와 비진술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상 이틀 만에 마무리되는 기존 재판과 비교해 5배 가량 긴 시간이 흘러버렸다. 계획대로 오는 28일 열리는 9차 공판기일에서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특검은 방대한 양의 진술조서를 앞세워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대가성 청탁 여부를 입증하려 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정유라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행정처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의혹이 다뤄졌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서부터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장시호,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수 십명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면서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해 청와대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판을 지켜본 법조계 관계자들은 특검이 내놓은 증거로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부 관계자들은 특검의 주장보다 변호인단의 반박을 신뢰하면서 '대가성 청탁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유죄판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사재판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지금껏 공개된 진술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특검도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다. 특검이 비진술 증거와 증인신문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역시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다.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특검의 기본 전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모든 주장이 추측과 예단에 입각해 이뤄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을 앞서 인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가 내달 2일 열리는 10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뜻을 밝힘에 따라 서증조사는 오는 28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인신청 예정목록 감안해 첫 번째 증인으로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으로 활동했던 승마선수 최준상 씨와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을 결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