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치 기본 월봉에 근속연수 1년당 1개월치 추가다른 회사로 이직 예정인 직원은 제외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지난달 쇄신안을 발표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조직과 예산의 40% 이상 감축을 예고하고, 지난 13일부터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추진했다.


    전경련의 희망퇴직은 2003년 이후 14년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회원사들의 탈퇴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경련의 고육지책에 해당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 21일 마감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마감일을 늦춰 지난 24일 희망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경견과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직원 180여명 중 2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구체적인 신청자 수는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희망퇴직자에 대한 목표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희망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퇴직이 진행될지 여부도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한 위로금은 3개월치 기본 월봉에 근속연수 1년당 1개월치 기본 월봉을 추가한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희망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