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의무화, 일감몰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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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그룹, 한국타이어 등 자산 5조원 이상 준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도 제동이 걸린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오는 7월 19일이다.


    이는 지난 18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개정법상 공시의무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을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확대·변경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기업은 태광그룹과 카카오, 셀트리온, 한국타이어, 금호석유화학 등 25곳이었다.


    아울러 개정법에서 상호출자 현황·채무보증 현황이 공시사항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 공시사항 조항에도 이를 추가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에 필요한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준, 지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대기업 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1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5월15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규제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 해인 올해에 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키로 했다. 9월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이 발표되는 것.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자산 규모 5조~10조원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