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 장착 지원
  • ▲ ⓒ 뉴데일리경제
    ▲ ⓒ 뉴데일리경제
    금융위원회가 코넥스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벤처기업의 진입 기회 늘리기에 나섰다.

25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거래소에서 코넥스기업, 지정자문인(증권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넥스시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부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코넥스시장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마련한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상장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관투자자 수 확대 및 기술특례상장요건 완화 등 기술특례상장제도를 개선한다. 또 직접 공시제 및 유동성공급 의무 면제 허용 등 지정자문인 졸업을 통한 홀로서기를 유도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장 유동성 확충 및 거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소액공모 적용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 추진한다.

기본예탁금(1억원) 면제 대상자 및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이전상장 촉진을 위해 신속이전상장 요건을 정비하고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공급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험자본의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구조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착실히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