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 2월20일부터 3주간 정비관리 실태 점검법 위반 사례 과징금 심의중, 그외 개선명령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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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항공법 관련 총 2건을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해 3주간 대한항공의 정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지난 2월 7~8일 연속해서 항공기 정비요인으로 회항하면서 실시됐다.

    국토부 조사결과, 대한항공은 항공법 관련 총 2건을 위반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화물기 이륙 전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 점검을 반드시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A330 여객기 두 대가 접합부분 이상 소견을 보여 국토부로부터 비파괴 검사를 지시받았으나 조치시한 등을 어겼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처분에 대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규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항공사 정비능력 개선을 위해 정비인력 확충, 업무절차 개선 등의 사업개선명령 17건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향후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으며, 계획이 잘 지켜지는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6개월간 정비현장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국토부 점검결과를 계기로 정비체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및 이행계획을 국토부와 지속 협의 보완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당사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