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17년 4월 요금 납부고객 대상금융당국, '보험 서비스' 결론…"국가 세금 환급 기준 따라 평균 89%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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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본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다. 

    대상 고객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까운 KT 플라자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KT는 26일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대상 환급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편명범 영업본부장 전무는 "KT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