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 결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법인 2058사 중 642사(31.2%)가 섀도보팅을 요청, 전년 457사 대비 40.5% 증가했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은 전체 739사 중 193사(26.1%), 코스닥시장은 전체 1185사 중 448사(37.8%)가 섀도보팅을 요청했다.


    코넥스시장 요청법인은 전체 134사 중 1사(0.7%)였다.


    섀도보팅이란 주권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행사 주식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6년 12월 결산 정기주주총회 섀도보팅 의안별 요청 건수는 총 1524건으로 '감사 등 선임'이 693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섀도보팅이 유예 없이 2015년에 폐지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던 2014년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섀도보팅으로 감사를 잇따라 선임한 바 있다.


    이어 '임원 보수한도 등'(279건), '이사 선임'(273건) 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섀도보팅 요청법인 642사 중 감사 등 선임 의안 요청법인은 560사(87.2%), 그 외 의안에 대해서만 섀도보팅을 요청한 법인은 82사(12.8%)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 등 선임을 요청한 법인이 181사, 코스닥시장에서 70사로 나타났다.


    한편 섀도보팅 제도는 지난 2015년 1월 1일 폐지 예정이었으나, 폐지 시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운 상장법인들의 대규모 혼란 방지를 위해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한 상장법인'에 한해 올해 말까지 조건부 유예됐다.


    대다수 상장사들이 섀도보팅을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신청한 상황으로 예탁결제원은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전자투표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