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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실업이 중국과 베트남 해외법인과의 거래이익 600억원 가량을 누락해 국세청으로부터 160억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태광실업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과거기간 법인세와 관련되어 인식한 추납액'으로 지난해 1051만원과 2015년 167억 5159만원이 기재돼 있다. 대략 168억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는 내용이다. 


  • ▲ 2016년 태광실업 감사보고서 내용ⓒ금감원
    ▲ 2016년 태광실업 감사보고서 내용ⓒ금감원


    이에 대해 태광실업 관계자는 "고의적인 매출 누락이라기 보다 해외지사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을 어떻게 보는냐에 따른 시각 차이"라며 "베트남과 중국지사의 결정이익 5년치 누락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문제가 된 탈루 금액은 500억~600원억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쉽게 설명해 탈루금액의 20% 쯤을 국세청이 과세한다고 보면 된다”며 “추정금액은 700억원 이내이고 해외법인의 매출이익을 감추는 수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지사와 법인을 두고 있는 일부 기업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지사의 매출을 과다계상(실제보다 비싸게 물건을 보내 현지의 이익을 높이는 방법)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탈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수 없지만 세율이 낮은 해외 현지법인 매출을 높게 잡아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 태광실업이 국세청의 조사나 결정이 억울하다면 조세불복을 신청해 과세에 대해 소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태광실업은 19880년 설립된 신발제조 회사로 박연차 회장과 자녀 등이 지분의 98%를 갖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조5580억원, 영업이익은 1260억원에 순이익은 1087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