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사랑보험 3월말 계약 갱신 안돼공약 따라 제도 도입…복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나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병사가 복무 중 숨지면 유족에게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우사랑보험'이 사라지게 됐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2년 동안 유지해온 '전우사랑보험' 계약을 3월에 갱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KB손보 등에서 보상하던 것은 공중 분해됐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3월 병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 확대차원에서 국정과제로 병사 상해사망보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운영됐고 '전우사랑보험'을 내놨다. 

    상근 예비역을 포함해 현역 병사가 시간, 장소, 사유를 불문하고 평시 군 복무 중 사망하면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었다. 

    지난해에는 사각지대에 있던 사관생도와 간부후보생 등 약 2만여명을 포함해 전체 가입대상자가 45만8천여명에 달했다.

    당시 국방부는 장병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복지 증진을 이유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올해 들어서는 예산 등을 이유로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박근혜 정권에서 '보여주기식 제도'를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0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은 군 복무 중 희생군인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격상을 공약으로 내놨었다. 국방의무 수행 중 순직 군인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기존 36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에서 보상금 외에 1억원을 주는 보험상품이 나온지 2년만에 자취를 감추게 됐다”며 “국방부에서는 보험 대신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우사랑보험' 보험료는 연간 40억원 규모로 국가에서 전액 부담했다. 현대해상이 주관사로 약 50%의 지분을 가져 23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받았고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는 각각 20%, KB손보는 10% 가량의 보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