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서증조사' 불구 '결정적 증거' 없어"의혹 제기 언론보도 앞세워 특혜 받은 것처럼 주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뇌물공모와 관련된 사안은 엄격히 검증돼야 하는데 단순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친하게 지냈다는 게 이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7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다양한 자료를 내놓고 있지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특검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 등을 앞세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은 비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로 진행됐다. 특검은 영재센터가 작성한 목적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후원계약서와 영재센터 직원과 삼성전자 직원이 주고 받은 이메일, 장시호와 이규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차명폰 통화기록 등을 제시했다.

    특검은 먼저 영재센터가 강원도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내세워 부실한 검토를 통해 수 억원의 후원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계획서에는 기업후원금이 5000만원으로 기재돼있는데 삼성은 두 차례에 걸쳐 11억28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삼성 직원이 영재센터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도 문제삼았다. 후원금을 지급하는 삼성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송부했고 업체 등록과 일정 조율도 삼성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추측과 예단의 결과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 입장에서는 계획서에 나온 예산안을 미리 알지 못했고 후원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뉘앙스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박이다.

    특히 삼성이 영재센터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계약 변경합의서를 다시 작성했고 계약이 이뤄지기도 전에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에는 "특검이 날인되지 않은 문서 사본을 제출했다. 날인된 계약서를 보면 계약 체결전에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의 차명폰 사용내역과 메르스 관련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원 특혜의혹과 관련된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특검은 최 씨가 황성수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과 연락한 차명 휴대전화 내역을 공개하며 "2015년 12월경 최 씨가 비서 안 모씨에게 휴대전화 한 대를 개통해 달라 지시했고, 황 전 전무와 210회에 걸쳐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승마지원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황 전무가 최 씨와 연락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반론을 펼쳤다. 특히 특검이 언급한 삼성전자 명의의 휴대전화는 황 전무가 이용했던 것으로 최 씨의 전화를 잘 받기 위해 따로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제시했다. 당시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의 진술을 토대로 "1990년 6월경 박 전 대통령의 사택 구입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는 최 씨의 어머니인 임 모씨로 밝혀졌다. 10억5300만원 가량의 대금 또한 임 씨가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주택 구입을 우리 사건 공모관계 입증증거로 보는 것 같은데 90년대 발생한 일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 의아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매수과정을 대신해 준 것인지 실제 대금자체를 임씨나 최씨의 돈으로 지불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유명인사였기 때문에 매매과정에 직접 나서지 않았을 수 있고, 단순히 매매과정을 도와준 것이 매수대금의 증거로 작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언론보도내용 등 불확실한 증거를 수 차례 언급해 변호인단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것에 대해 "특검이 언론보도 인용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특검은 언론보도를 앞세워 삼성이 마치 특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언론보도를 통해 진실성을 입증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언론보도를 증거로 채택할 지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깊게 관여돼 있었다는 사실은 강조하면서 삼성은 영재센터의 배후에 최순실과 장시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다.

    김 전 차관이 제일기획에 지원을 요청했고 제일기획 소속으로 활동했던 이영국 상무가 삼성전자에 업무를 요청해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장시호는 실제 영재센터 배후에서만 활동하고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며 "때문에 영재센터 관련자들도 장시호와 최순실의 연결고리는 알지 못했다. 영재센터 발기인은 메달리스트들로 장시호란 이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