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롯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롯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달 2일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청구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지난 26일 조건부로 인용했다.

     

    즉,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소송을 제기한 신동빈 회장 등 3남매 측이 현금 106억원을 공탁하면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관련 소송은 아직 심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올해 초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에게 부여된 증여세 2126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당시 그는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돈은 자신이 충당하고 추후 신 총괄회장이 시간을 갖고 보유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돈을 빌려준 권리로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등 보유지분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리를 확보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등 3남매 측은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두 사람 사이의 채무 계약이나 이에 따른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라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