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출범 24일만에 수신 2848억원 달성해30~40代 고객 비중 69.9%, 젊은 층 유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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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반 성공적으로 안착하자 고무적인 분위기다.

    당초 기획대로 금융권에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메기’ 역할을 해 왔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국회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젊은 고객 대거 확보한 케이뱅크, 흥행 넘어 돌풍

    케이뱅크는 출범 24일만에 총 24만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케이뱅크 일평균 유입 고객 수는 출범 둘째 날 3만8000명으로 최고를 기록하다가 최근 6000명 내외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객 대부분은 30~40대 고객으로 10명 중 7명이 젊은 고객이다. 시중은행의 30~40대 고객 비중이 45.3%로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젊은 은행이라는 평이다.

    현재 수신규모는 약 2848억원이며 대부분이 저원가성인 요구불예금이다. 요구불예금은 계좌당 약 60만원 수준이며 포인트 혜택이 많은 체크카드를 활용한 지급결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신 규모는 현재 1865억원으로 직장인 신용대출 신청자가 전체 여신의 72.1%에 달했다.

    케이뱅크의 직장인 대출은 평균 1299만원이며 금리의 경우 약 3.8%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조금 낮은 편이다.

    중금리대출의 경우 평균 신용등급이 4.4등급, 평균 대출금액 및 금리는 각각 720만원, 7.0%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케이뱅크 실적을 토대로 시중은행,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과 비교할 때 평균금리는 낮고 대출금액은 중간 수준”이라며 “특히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중금리 대출을 연 16.9%로 받던 대출자가 케이뱅크 중금리 대출로 전환 시 연평균 약 100만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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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2금융권이 더 긴장

    현재까지 케이뱅크의 활약으로 은행권보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 증권업계에서 더 긴장하는 모습이다.

    케이뱅크의 대출사업 타깃이 중금리 시장인 만큼 저축은행과 금리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저축은행은 기존 중금리대출보다 최저금리 1%포인트 낮춘 상품을 출시했으며 또다른 저축은행은 모바일로 20분만에 대출받는 사업자 전용대출을 출시했다.

    증권사도 비대면 거래에 대한 수수료 면제, 계좌개설 지원금 등을 내걸며 고객 수성에 나서고 있다.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도 주식거래뿐만 아니라 CMA 등에 적지 않은 금액을 넣어두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아직까지 고객이탈이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앞으로 케이뱅크가 전·월세대출, 주담대 등 상품라인을 확보할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이에 시중은행은 이 같은 경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모바일 채널에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하고 수수료 할인 등 선제 공격에 나섰다.

    ◆2% 부족한 인터넷전문은행, 은행법 개정은 언제?

    지금의 흥행으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외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말대로 또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아 케이뱅크도 더 이상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케이뱅크는 당초 수신 5000억원, 여신 4000억원 등 목표를 세웠지만 출범한 지 한 달도 안돼 목표액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상반기 내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어 케이뱅크도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케이뱅크 심성훈 대표도 “자본금 2500억원으로 출발했지만 시스템 개발, 인건비 등으로 자본금을 사용하다보니 대출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금리 대출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각종 사업계획은 자본금 증자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올해 계획상 대출 규모는 4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 자본금으론 부족하다”며 “예금 등 수신을 받기는 하겠지만 유상증자 없이는 대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10%), 다날(10%), KT(8%) 등 총 21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케이뱅크 증자에 참여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만 얍컴퍼니, 에잇퍼센트, 인포바인, 민앤지, 스마일케이트 등 중소기업들이 수 백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긴 어려운 형국이다.

    한편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5개 법안을 또 보류됐다.

    다음 법안심사에서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단 입장이지만 현재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진입한 만큼 이번 정권에서 은행법이 개정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국회 계류 중인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모두 은산분리 완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ICT 기업의 주도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기업들의 출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여·야 국회의원 간 기업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34~50%) 부분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현행법 4%보다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