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첫 사례… 33개 품목 551억원 과징금 부과
  • 한국노바티스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9개 의약품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를 6개월간 정지받고,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의약품 보험 급여를 정지당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환자 피해 우려 사이에서 보건당국을 고심에 빠뜨렸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결국 보험 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를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조사에서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 등에게 25억9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급여 정지의 경우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불리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의료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 의약품의 생산, 유통 가능성 등을 확인해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42개 품목 중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는 23개 품목에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당초 보험 급여 정지 검토 대상이었던 19개 품목 중에서 10개 품목도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체했다. 보험 급여를 정지할 경우 환자에 피해를 줄 수 있거나 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글리벡의 경우 환자가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여서 도중에 변경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총 과징금은 551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용 총액(처방금액)의 30% 상당이다.

    전체 42개 품목 중 33개 품목이 과징금 처분을 받음에 따라 나머지 9개 품목만이 6개월간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

    보험 급여가 정지되는 의약품은 치매 치료제 엑셀론 캡슐과 붙이는 패치, 기타 항암제 조메타 주사제 등이다. 보험 급여가 정지되면 모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에 따라 처방이 줄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급여비용의 총액의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