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혜, 이치에 맞지 않아..."재판부, 특검 증거 앞세워 진술하라" 지적도


  •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9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공정위가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주식 500만주 처분을 지시한 것은 법리적인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가 반영된 것일뿐 청탁에 의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고리를 문제삼자 삼성의 청탁을 받은 청와대의 지시로 처분 주식이 대폭 줄었다는데 반박하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공정위가 최초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처분 주식을 변경하는 과정은 새로운 제도에 따른 법리적 어려움과 다양한 사안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다.

    비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로 진행된 이날 공판은 삼성물산 합병 특혜의혹을 놓고 양측간 공방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위 사무관과 청와대 행정관이 주고 받은 이메일, 박상진·김종중 사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특검은 공정위원장의 최종 결재까지 난 사안이 뒤엎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날 증거조사의 기본요지라고 강조하면서 삼성은 행정효력이 발생한 사안을 불법 청탁으로 뒤짚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공정위 처분은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갖고 있어 시정조치하는 것이 맞고 기업은 소송할 수 있어 처분음모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1000만주, 500만주 하는 문제는 공정위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일 뿐이지 로비와 청탁의 결과가 아니다"며 "특검은 공정위와 금융위 직원들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고한 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표현하는데 위와 같은 건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는게 이상한 상황이다. 삼성뿐 아니라 현대차 순환출자 관련 문제도 청와대에 보고됐다. 정부부처 사이에 있는 일반적인 보고상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장충기 사장과 박상진 사장이 안종범 및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로비를 벌였다는 지적에는 "전화를 건 주체를 따지거나 공직을 그만두고 만나니 편하다는 발언 등을 종합할 때 청탁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은 서증조사를 진행하면서 증거에 대한 설명보다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의견을 말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발언은 중간에 끊으며 "(특검이) 너무 의견을 많이 말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하자"며 "이번 사건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공정위의 처분이 옳았는지를 판단하는게 아니다. 처분이 적절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주길 바란다. 최종변론이나 신문자리가 아니니까 증거를 이해하는 한도에서만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