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측 "법리적 의문 있어 추후 입장 말할 것"최순실 측, '롯데' 두고 "피해자와 피의자 같을 수 없어" 주장
  • ▲ 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의 뇌물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뉴데일리
    ▲ 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의 뇌물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뉴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뇌물공여죄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장에서 롯데 신 회장 변호인 측은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추후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을 시사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 측이 나서 공소사실 관련 최소한의 입장만 밝힌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일 오전 10시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이들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공소장 주요 내용에 대해 검사,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 쌍방 증거신청 및 채택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쟁점 발표에 앞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피고인 방어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유지의 의무가 있다"면서 방청석의 협조를 당부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에 대해 하나하나 낭독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 제출 자료만 12만쪽이 넘어 전부 검토하지 못했다. 추후 혐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겠다"면서도 검찰 측이 공소장에 제기한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기록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향후 재판에서 사실상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롯데 신 회장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은 기록 검토를 마친 이후 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회장 변호인 측 역시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고, 공식 재판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소장 내용(뇌물공여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부인한 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따로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재판장에 요청했으나 중복되는 증인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또 최씨 변호인 측은 롯데 측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 특수본 1기에서는 롯데를 피해자로 보고, 5개월 후인 2기에서는 피해자이자 범죄자로 본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최씨 변호인 측은 "형사법리상 피해자와 범죄자가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땅이기도 하고 하늘이기도 하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한편,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신 회장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또 3인의 피고인 모두 향후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5월 중순 첫 공판을 시작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끈질긴 반대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이고, 세 명의 피의자가 모두 출석해야 하는 1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