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았다는 '최순실-박근혜' 수사 지지부진 속 '의혹제기식 물량공세' 빈축'피고인 신문-최종의견진술-재판부 결심' 등 1심 판결 사실상 '8월'까지 미뤄질 듯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이 황금연휴를 마치고 주 3회 강행군에 돌입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1차 공판이 오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지난달 7일 1차 공판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걸러 한 번 꼴로 열리는 셈이다.

    공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절차로 진행된 1차와 진술·비진술조사에 대한 서증조사가 다뤄진 2~9차 공판을 마무리하고 10차 공판부터는 증인신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채택된 증인이 20여 명에 달해 빠르게 진행된다 해도 7월 말이 되서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형사재판은 증거조사에 해당하는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피고인 신문, 소송관계인 최종의견진술을 거쳐 판결선고가 떨어진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8월 말 만료된다"며 "최종적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을 고려한다면 7월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결심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 자체만 보면 5~6월에 모두 해야 한다"며 "보류된 증거, 이 부회장 측 증거에 대한 조사시간 등을 감안하면 현재 예정된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판의 중대성과 특검이 제시한 방대한 양의 증거를 감안할 때 강행군을 펼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 형사재판 절차. ⓒ뉴데일리DB
    ▲ 형사재판 절차. ⓒ뉴데일리DB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강행군이 자칫 '뇌물죄 프레임'을 고착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뇌물죄의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측 보다 준 것으로 추정되는 측에 대한 공판이 빨리 진행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11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 부회장과 달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6차, 1차 공판준비기일이 겨우 끝난 상황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도 이례적인 강행군에 수 차례 버거움을 호소했다. 방대한 양의 증거를 검토하기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변호인단은 휴일과 황금연휴도 반납한 채 공판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관계자는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지만 버거운 건 사실"이라며 "힘들지만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 번째 증인신문으로 진행되는 11차 공판에는 장남수 비덱스포츠 전 대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장 씨는 최순실의 측근인 장순호 전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의 아들로 비덱스포츠의 법인 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장 씨가 이건희 말 관리사, 데이비드 윤과 함께 정유라의 독일 생활을 조력했던 만큼 특검과 변호인단은 삼성의 승마지원, 정유라의 독일 생활, 최순실의 재산 등을 집중 신문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