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근무자 없는 소형점포에선 언감생심시간외근무수당 신청할 수 없어 불만 팽배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은행권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며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정작 직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이유인 즉슨 유연근무제 신청 시 시간외수당을 입력할 수 없고 지점 형편 상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곳도 상당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을 비롯해 우리, 기업은행도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실시 중이다.

    도입 초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취지 아래 자녀를 둔 워킹맘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다른 직원들도 새로운 근무 제도에 당황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본부 직원들에게 유용할 뿐 일부 지점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15명 이하의 소형점포에선 유연근무제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형점포나 본점 직원들은 자신들의 빈자리를 메워 줄 직원들이 있으나 소형 점포는 나를 대신해 줄 직원이 부족하다”며 “유연근무제를 신청해도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오히려 눈칫밥만 늘었다”고 불평을 토했다.

    실제 일부 지점에선 출근 시간을 늦게 해도 정시간에 출근하거나 퇴근이 늦는 일 등이 아직도 잦은 편이다.

    아울러 영업본부회의, 지점장회의, 책임자회의, 각종 프로모션 및 이벤트, KPI 회의 등 각종 회의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게 지점 현실이다.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만 은행들은 유연근무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경영진들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적응하지 못할 뿐 시간이 지나면 불만이 없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유연근무제로 인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도 강행하는 요인 중 하나다.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 직원들이 정하진 시간만 근무하겠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진 입장에선 유연근무제로 직원들에게 돌려줄 초과 근무수당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권은 이에 앞서 연차 강제사용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차 수당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유연근무제의 장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부서장의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강제 PC오프 등 시스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