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측, 서면에 대한 증거 조사 진행증언 바탕으로 양측 '거짓말쟁이' 공방
  • 신동빈 롯데 회장.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 회장.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핵심 증인 중 한명인 네오아이씨피 전 대표 김모씨가 이번에도 불출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 세 차례나 불출석하고 있기 때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김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씨는 이날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5차에 이어 6차 공판에도 불출석한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김씨의 거듭되는 공판 불출석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김씨가 사실상 검찰 측에 유리한 증인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번 사건의 시작점인 2008년 당시 롯데와 거래했던 ATM 제작업체 네오아이씨피 대표이기도 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장영환 전 롯데피에스넷 대표와 함께 검찰 측 주요 증인으로 알려져왔다.


    특히, 2012년 장 전 대표가 롯데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한데 이어 같은해 김씨는 롯데그룹 계열사(롯데피에스넷)인 네오아이씨피의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롯데그룹은 공정위로 하여금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검찰의 신동빈 회장 불구속기소에 이어 현 재판에까지 이르게 된 것.


    물론 당시 검찰(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은 롯데그룹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2016년 검찰의 롯데 압수수색 이후 이 사건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김씨의 검찰 조사 당시 증언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장 전 대표와 함께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롯데그룹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김씨는 세 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했고, 이와 관렴 검찰 측은 "김씨가 주소지에도 없고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다"면서 "롯데 측에서 연락이 된다면 출석을 정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변호인 측은 "검찰 조서를 보면 김씨가 마치 롯데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얘기하기 곤란한 진실을 말하는 듯이 하고 있는데 검찰 측은 김씨가 롯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공판에 맞춰 재구인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의 통신사실 확인 조회 요청도 있었으나 검토 중에 있고, 증인 불출석 문제는 구인신청과 과태료 부과를 우선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씨의 불출석으로 이날 공판은 검찰, 변호인 측의 서면 증거조사로 진행됐다. 양측은 서면자료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양측의 주장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장영환 전 롯데피에스넷 대표가 믿을 만한 증인인지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 측은 장 전 대표의 진술이 과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보고 들은 대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장 전 대표도 ATM 사업에 적극 개입했고, 관련 회의에도 수차례 참여했으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