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공판기일 '증인신문' 불발, 10분 만에 마무리"특검 무리한 공소 따른 예정된 결과…결정적 증거 없이 추측만 난무"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2차 공판이 허무하게 마무리됐다.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핵심인물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면서 빈껍데기 맹탕 공판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1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1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증인신문이 예고돼 있었지만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10분 만에 종료됐다.

    박 전 전무는 최순실과 삼성을 잇는 중개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로 정유라 외 다른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 '함부르크 프로젝트'를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앞선 특검 수사에서 정유라 1인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과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전무의 진술을 근거로 삼성이 박 대통령 독대 전 최순실과 정유라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었다. 특히 박 전 전무는 2015년 5월부터 7개월 간 정유라에 대한 승마훈련을 직접 관리했던 점에서 승마지원과 관련된 의미있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 

    여기에 최 씨를 대신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직접 연락했던 점을 들어 삼성 승마지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인물로 꼽혔다.

    핵심인물의 불출석에 특검과 변호인단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평소보다 많은 관계자가 출석한 특검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한 숨을 내쉬었다. 변호인단도 마찬가지였다. 중형 캐리어 2개를 포함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준비한 변호인단은 다음 기회를 기약했다.

    재판부는 예정된 증인신문을 마치고 박 전 전무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것을 권유했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동의했다.

    법적 의무가 없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증인출석의 의무가 있어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박 전 전무가 특별한 사정 없이 끝까지 증인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특검이 구인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파악 및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핵심인물인 박 전 전무를 포함한 최순실, 정유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빠진 증인신문이 계속되면서 특검의 무리한 공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검은 모든 혐의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12차례의 공판이 진행됐음에도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열리는 이 부회장에 대한 13차 공판은 박재홍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과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감독은 2015년 독일 전지훈련에 파견됐다가 해당 지원이 정유라만을 위한 단독 지원이었다는 점에 반발해 귀국한 인물이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박 전 감독을 상대로 삼성의 단독 승마지원 혐의와 독일에서의 훈련 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종찬 전 전무는 박 전 전무의 측근으로 박상진 사장과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 김 전 전무는 삼성이 최순실의 영향력과 딸 정유라를 인지한 시점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관련 신문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