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내 결함시정계획서 내야… 불복 땐 행정소송 가능성국토부, 결함은폐 여부 수사 의뢰… 내부 제보 24건도 조사
  • ▲ 현대기아차.ⓒ뉴데일리DB
    ▲ 현대기아차.ⓒ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12일 현대·기아자동차의 차량제작 결함 5건에 대해 강제 리콜(시정명령)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의뢰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8일 현대·기아차 차량제작 결함과 관련해 청문 절차를 밟았고, 애초 리콜이 권고된 5건 모두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고 결론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리콜 권고된 5건의 결함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그동안의 리콜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3월29일과 4월21일 현대·기아차 제작결함 총 5건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다.

    현대·기아차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8일 현대·기아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청문을 진행했다.

    이번 청문은 현대·기아차가 제작사로는 처음으로 국토부의 리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마련됐다.

    리콜 처분된 5개 결함과 해당 차량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모하비(HM)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 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LF HEV)·제네시스(DH) 등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다.

    청문에서 국토부는 제네시스·에쿠스의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나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시동이 꺼지더라도 저속 상태여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과 관련해선 너트가 풀리면 타이어나 휠이 빠질 수 있다고 봤다. 아반떼·i30의 진공파이프는 손상되면 제동할 때 밀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R-엔진 연료호스 파손은 누유로 이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줄곧 리콜대상이었고, 충돌 등 극단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다. 현대·기아차는 R-엔진 연료호스 문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네시스 등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미점등에 대해선, 국토부는 주차 브레이크를 안 풀고 주행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설계결함이 아니라 공정상 품질 불량에 해당하므로 무상수리로 대체하겠다는 견해였다.

    국토부는 이날 이번 시정명령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은폐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현대·기아차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국토부에 내야 한다. 리콜 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와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현대·기아차가 불복하면 법원에 시정명령 효력 정지 임시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 설명으로는 같은 사안에 대한 외국의 사례는 리콜이 된 사례도 있고, 안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기한 제작결함 의심사례 32건 중 자발적 리콜 3건과 이번 시정명령 5건을 뺀 나머지 24건에 대해선 사안별로 무상수리 권고,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은 아니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기아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하기로 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은 추가 조사를 벌여 리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12건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