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까지 징계받은 증권사 24곳 달해기관주의 ‘3건’…초대형IB 인가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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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증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수수료 규모가 지난해 대비 1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총 24개 증권사가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곳은 3곳으로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사다.

    삼성증권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일임계약한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이벤트 대상 주식을 매수한 게 적발돼 기관주의를 받았으며 미래에셋대우는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큰 폭으로 늘어난 과태료 금액이다.

    지난해 1~4월 증권사들이 금감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는 총 3750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4억7500만원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대한 지나친 처벌수위를 낮추고 과태료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의 징계수위도 이 같은 당국의 처벌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지난 3월 제재 개혁을 위한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현재 5000만원 한도인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인상된다.

    해당 법안은 올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따라서 과태료 징계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태료 현실화와 관련된 금융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며 “올 초 내려진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증권사 개별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이어졌다. 현재까지 지난해보다는 전반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올해 초 4개월간 정직·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 수는 5명, 견책·주의를 받은 직원은 9명이었다. 지난해 각각 10명, 25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증권사의 자율적 처분에 맡기는 자율처리는 지난해 14명에서 올해 28명으로 늘었다. 징계를 각 증권사 판단에 맡긴 것이다.

    실제 위법을 저지른 직원이 퇴사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해 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퇴직한 4명에게 제재명령을 내렸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직원을 퇴사 처리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증권사가 늘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스스로 관행적인 영업태도를 벗어나 개선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몸에 벤 습관은 고치지 못하고 있다”며 “증권업계 종사자는 하루 빨리 떠나간 민심을 잡고 건강한 영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