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법원 판결 후 보상위원회, 스톡옵션 허용 검토 착수조용병 회장 체제 출범, 과거 갈등 봉합 및 화합 기대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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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지주 5월 정기이사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상훈 전 신한은행 사장이 보유한 스톡옵션 지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오는 18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17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임시 이사회에서는 신 전 사장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받은 23만7678주의 스톡옵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한금융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보상위원회는 지난 3월 말부터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 작업을 이어왔다.

올해 초 취임한 조용병 회장 역시 대법원 판결 이후 주주총회 후 새로 꾸려진 이사회 멤버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 결과와 함께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관련 내용을 보고해둔 상태다.

조 회장은 취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상태"라며 "신 전 사장이 완전 무죄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팩트에 근거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허용 여부는 지난 3월 초 대법원 판결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 은행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를 따랐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은 벌금형 2000만원에 그치면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고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다만 신한금융 이사회는 신한사태 발생 후 보류했던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이달 열리는 정기 이사회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신상훈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은 2005년부터 네 번에 걸쳐 총 23만7678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2005년과 2006년에 받은 스톡옵션 일부 행사가격은 2만~3만원 대였다.

이를 감안해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약 20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주가는 16일 종가 기준 4만9900원으로 스톡옵션 지급 시기보다 약 두 배 가량 높게 형성돼있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스톡옵션 관련 첫 논의를 앞두고 신한금융 이사회와 신상훈 전 사장도 조심스러움을 내비쳤다.

이날 신한금융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량 사외이사는 "보상위원회 내부에서 (스톡옵션 행사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맞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신상훈 전 사장 역시 "이사회가 조만간 열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스톡옵션 행사 허용은 신한금융이 결정할 문제"라고 짧게 말했다.

긴장감은 팽팽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신한금융 내부 기류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초 대법원 판결로 길었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고, 새로 출범한 조용병 회장 체제에서 신한사태로 또다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이 신한금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신한금융은 이제 과거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방향을 모색해 신한사태 그림자를 벗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