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품 중 일부만 줄어도 전체 화면에 매진임박 표기돼 … "매출 늘리려는 꼼수"위메프 "단순 검색 알고리즘의 문제일 뿐" 전면 부인
  • ▲ 일부 상품만 매진이 임박해도 전체 제품에 매진임박 표시가 보인다. ⓒ위메프 홈페이지
    ▲ 일부 상품만 매진이 임박해도 전체 제품에 매진임박 표시가 보인다. ⓒ위메프 홈페이지


    위메프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꼼수로 '매진임박' 표시를 무분별하게 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프의 매진임박 표시 정책은 일정옵션이 매진이 임박할 경우 제품 판매 페이지에 보이는 대표 이미지에 매진임박이 표시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결과 모든 옵션이 상당수의 판매 수량이 남아 있음에도 해당 사진에 매진임박이 표시된다.

    여기에 일부 상품에 한해 각 옵션별로 매진이 임박한 제품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매진임박 표시가 화면에 나온다. 잔여 수량이 표시되지 않은 일부 상품에도 매진임박을 노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는 분명한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들에게는 특정 제품을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위메프가 고의로 수수료율이 높은 제품의 판매를 권장해 매출을 늘리는 꼼수로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매진임박 표시가 노출되면 소비자들은 제대로 상품을 비교하지 않고 매진임박으로 표기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메프가 자신들이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직접 권유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다른 관계자는 "잔여 수량이 표시도 되지 않은 상품에 매진임박이 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만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상품을 빨리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위메프의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 ▲ 남아있는 제품의 수량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표기되는 매진임박. ⓒ위메프 홈페이지
    ▲ 남아있는 제품의 수량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표기되는 매진임박. ⓒ위메프 홈페이지


    매진임박 허위과장광고는 과거 홈쇼핑업계에서 자주 사용됐던 방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를 퇴출하기 위해 홈쇼핑에서 과장광고가 발생할 경우 주의나 경고, 관계자 징계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TV홈쇼핑 재승인 기간 중 이러한 사례는 과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위메프 측은 단순 검색 알고리즘의 문제일 뿐 꼼수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는 딜구조 방식으로 하나의 목록에 여러가지 상품이 들어가 있다"며 "일부만 매진임박이 되도 이러한 배너가 노출된다"고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수량에 대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너에 표시하는 것 뿐"이라며 "판매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