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실관계' 집중 추궁"'삼성-청와대' 연결고리 오리무중…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신청"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4차 공판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다섯 번째 증인신문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가 출석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았다. 때문에 이날 공판에 대한 관심은 특히 높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신문은 싱겁게 마무리됐다.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삼성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청,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 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말씀자료 등을 확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달성된 1998년 4월부터 18년 간 보좌했던 인물이다. 그는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47개 문건을 최 씨에게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보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특검은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국무회의 자료, 주요 인사안 등에 대한 다수의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며 "최 씨는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다수의 문건을 건네받아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최 씨가 공적업무에 직접 관여했다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특검 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이 2015년 1월 자신에게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의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을 놓고 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대가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진행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2차 독대 전 작성된 말씀자료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암묵적 대가 관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주장에 변호인단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모든 주장이 예단과 추측에 의한 것으로 어떤 사실도 입증된 게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건과 관계없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신문하는 이유가 뭔지 되물었다.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왜 이 법정에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 전 차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가성이 드러났다는 주장에는 "정작 증인은 김 전 차관에게 전화번호를 건낸 사실과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를 부인하고 있다"며 "특검이 유도신문성 질문으로 '그럴 것이다'는 추측성 진술을 받아내고 있다.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기 전 참고했다는 말씀자료와 관련해서는 "정 전 비서관은 독대에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이 대통령이 말씀자료에 나온 내용을 실제로 했는지 모른다고 증언했다"며 "특검은 말씀자료에 써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강변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특검이 증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신청하면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수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석거부로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며 "뇌물 수수관계와 대면 당시 상황, 부정청탁 현안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 여부는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며, 출석이 결정될 경우 다음달 초 내지 중순이 유력하다.

    오후 신문에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근무했던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가 증언대에 올랐다. 이 상무는 승마협회에서 근무했던 당시 청와대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지시받았지만 특혜성 지원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