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7일 정례회의서 제재 의결삼성생명·한화생명, 기관경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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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1개월간 판매하지 못하고 3년간 인수·합병 등 신사업을 벌일 수 없게 됐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400만원, 교보생명에 4억2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9500만원이 부과됐다.

    보험사 최고경영자인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는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주의적 경고' 이하의 제재는 재취업 등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약관을 만들어 판매한데서 비롯됐다. 보험사들은 '약관에 오류가 있었다'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분쟁이 일었고 금감원에서 2014년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통보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그해 11월에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보험사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고 결국 보험사 3곳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