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금은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 상환해야"
  • ▲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편취하는 사례. ⓒ금융감독원
    ▲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편취하는 사례. ⓒ금융감독원

    저금리 대출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권유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1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149억원으로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 사기범에 뺏긴 피해액만 102억에 달했다.

사기범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햇살론 등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캐피탈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후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해 대포통장으로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돈을 챙긴다.

금감원은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본인 명의 계좌에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후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상환처리를 의뢰하는 방법 외에 상환을 유도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출받은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받거나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이외에도 마찬가지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 계좌라고 속이며 대포통장에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지만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직원 명의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권유 전화를 받는다면 먼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문의해 전화를 건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