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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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준서가 확정됐다. IFRS17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8일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인 IFRS17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다. 기존에는 원가법으로 보험계약을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매 결산 시기에 보험부채를 실제 위험률과 시장금리로 계산해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해 쌓아야 할 적립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IFRS17 도입을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말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지급여력비율에 반영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들의 IFRS17에 대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IFRS17 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117호로 공표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은 개별 보험사의 IFRS17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번역 초안이 끝나면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