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변호인 측 "공소사실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박근혜-최순실 나란히 법정에…최씨 "대통령 재판정 서게 한 죄인" 울먹여
  • ▲ 23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 ⓒ공동취재단
    ▲ 23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 ⓒ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뇌물공여죄 관련 첫 공판에서 신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신동빈 회장, 최순실씨 관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신 회장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건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세한 의견은 추후 문서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관이 신 회장에게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라고 묻자 신 회장은 "변호인과 똑같은 의견이다"라고 답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없다"라고 짧게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 부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신 회장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다. 


    한편, 이날 함께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고,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무리하게 엮은 것"이라는 반박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 나란히 섰으나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다. 반면 최씨는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울먹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