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무관한 다수의 PRS 등록특허 보유로 기술적 우위 유지 전망
  • 대우조선해양이 LNG 특허 패소에도 기술 우위를 자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이하 PRS :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관련 등록특허 2건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그럼에도 대우조선은 경쟁사들에 대한 기술적 우위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2건의 특허는 극히 초기에 개발된 기술의 일부에 불과하다는데 첫 번째 이유다. 또한 이번 판결 외에도 35건의 국내 PRS 등록특허와 7건의 해외 PRS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 선박에 적용돼 검증된 최신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대우조선해양은 고압엔진에 적용되는 PRS 외에도 차세대 부분재액화시스템 PRS+ 등 천연가스 재액화관련 기술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특히 210건의 방대한 특허망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어, 당분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의 특허성 인정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추후 국내 조선 기자재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