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과정서 의족 발견 후 안전 규정 등 설명비상상황 시 전체 승객 안전 위한 불가피한 선택
  • ▲ ⓒ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비상구 좌석을 배정받은 의족 착용 승객에게 안전을 위해 자리이동을 요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1일 베이징~인천~하와이 항공편에 탑승한 의족 착용자에게 비상구 좌석이 아닌 일반 좌석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비상구 좌석은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을 도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에 따르면 의족이 비상구 좌석에 배정할 수 없는 근거는 될 수 없지만, 비상상황 시 비상구 좌석 승객 역할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항공사의 몫이라고 명시돼 있다.

    해당 승객은 결국 자리를 이동했지만,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추가요금까지 지불했음에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항공사로서 해당 승객의 신체적 능력이 비상구열 좌석 승객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했으며,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좌석변경을 권고했다"며 "미국연방항공청(FAA)규정에도 비상상황 시 비상구 좌석 승객 역할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항공사 몫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승객이 주장한 비상구 좌석 추가 요금 지불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아시아나는 비상 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승객을 선정해 좌석을 배정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비상구 좌석에 대한 추가 요금제도를 정책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승객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비상구 좌석에 배정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비행기 하기를 종용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