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발표 수일 전부터 사내에 정보 돌아공매도 의심 증권사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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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한미약품의 수출계약 무산건을 미리 파악하고 지인에게 넘겨 사전에 주식을 매도,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직원 및 개인투자자들이 철퇴를 맞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한미약품 직원 및 한미사이언스 직원, 개인투자자 등 14명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명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조치하고 과징금을 면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다.

    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정보 유포는 베링거인겔하임이 한미약품에 폐암치료제 '올무티닙'의 기술계약 해지를 이메일로 공식 통보한 29일 저녁보다 수일 앞서서 이뤄졌다. 베링거 측이 사전에 구두 통보한 사실을 알고 있는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것.

    최초 내부정보 유포자인 한미약품 법무팀 직원 갑(甲)씨는 관계사 한미사이언스 직원 을(乙)씨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했으며 을은 이를 지인인 개인투자자 A에게 유포했다. A는 이를 고등학교 동창인 개인투자자 B에게, B는 전업투자자 C에게 전달했고 결국 5차 정보수령자인 D에게까지 정보가 퍼지게 됐다.

    이에 따라 A, B, C, D는 해당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임을 알면서 한미약품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각각 4600만원, 2억100만원, 3억8190만원, 13억4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한미약품 법무팀의 계약업무 담당자, 한미사이언스 광고팀 직원 등도 각각 자신의 지인과 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내부정보를 전달해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 규칙에 따라 자신이 손실회피한 금액에, 정보를 유포한 경우 넘겨받은 상대가 손실회피한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

    한편, 한미약품 주가 하락 전 공매도를 단행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미약품 조사에 집중한 뒤 증권사 조사를 시작할 때는 이미 증거를 다 삭제한 뒤여서 물증을 얻기 어려웠다"며 "일부 증권사는 무혐의 처리를 받았으며 정황상 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증권사도 있으나 증거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