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모니터링 필요
  •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한국방송통신대' 상표권 검색 결과 캡처화면. 지난 1월 방송대가 아닌 제3자가 해당 학교의 명칭이 포함된 상표를 출원했다.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한국방송통신대' 상표권 검색 결과 캡처화면. 지난 1월 방송대가 아닌 제3자가 해당 학교의 명칭이 포함된 상표를 출원했다.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외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교육기관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관련 없는 기관 등이 특정 대학 명칭이 포함된 상표를 출원할 경우, 거절 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등록이 된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신경 써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25일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명과 방송대 경영학과 명칭이 포함된 상표를 A씨가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방송대 또는 학내 산학협력단 등이 특허청에 등록한 학교 관련 상표권은 35건, 등록 직전 단계인 공고 상태는 1건이 있다.

    반면 해당 상표를 출원한 A씨는 방송대 교직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해당 학과 측은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송대 경영학과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학과에서 상표권을) 출원한 것은 없다. A씨 이름의 방송대 교원, 직원은 없다"고 말했다.

    타 기관이나 학교 소속이 아닌 일반인 등이 특정 대학명이 포함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앞서 상표 '경기국립대학교' 출원했던 한경대의 행위에 경기대가 반발했고, 법적다툼을 벌여 경기대가 승소한 바 있다.  '경남국립대학교' 상표를 출원한 경상대에 대해 경남대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자신들의 교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이화여대의 경우 사설어학원이 '이화' 명칭을 사용하자 상표권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해, 학교 브랜드를 타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주대는 세종대와 유사한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특허청이 혼동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충돌은 없었다.

    상표는 하나의 지식재산권으로, 침해 당하지 않기 위해선 미리 출원을 통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서경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등 상당수 대학은 학교법인 또는 학내 기관 등이 상표권 등록으로 소유권을 확보했다.

    다만 제3자 등의 상표 출원은 신청 단계부터 막을 수 없기에, 일반인이 대학명이 포함된 상표를 출원할 수는 있다. 한양대, 용인대, 경희대 등의 교명이 포함된 상표를 학교가 아닌 일반인이 출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선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들의 출원건에 대한 등록을 거절했다.

    윤여강 경기대 지식재산권학과 교수는 "주지저명한 상표의 경우,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상표법에서 다루고 있다"며 "출원하더라도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경우 별도 지재팀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유명 상호가 포함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학도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상표권 등록 직전 공고를 통해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 만약 침해 사실을 등록된 뒤 알게 된다면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방송대 교명이 포함된 상표의 경우 거절 여부 등을 특허청에서 판단하지만, 만약 등록된다면 제3자가 학교 지재권을 확보하는 셈이다.

    취재가 진행되자 방송대는 전혀 몰랐다며, 뒤늦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대 홍보팀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