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나 대형 보험사 탄력근무제 시행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출근 시간 조정
  • 새 정부에서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외국계와 대기업에 한해 탄력근무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원들이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보험사나 대형 보험사들은 임직원 배려 차원에서 유연·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전 8, 9, 10시 중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고 점심시간을 포함해 총 9시간 근무시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15년부터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9시 출근(6시 퇴근) 시간을 8시 출근(5시 퇴근)이나 10시 출근(7시 퇴근)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은 향후 주간 근무 시간만 채운다면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2014년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 여건에 따라 업무시간을 8시출근(5시퇴근), 9시출근(6시퇴근), 10시출근(7시퇴근)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금요일에 8시출근(5시퇴근)을 활용하면 주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푸르덴셜생명 측의 설명이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지난 2013년부터 비정규직과 정규직 구분 없이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직원이 선택해 출근 시간을 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반면 DGB생명 등 중소형사들은 탄력근무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도입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생명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새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관련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에 국토부 등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한달간 유연근무제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직원의 자율적인 계획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탄력·유연 근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직원이 요청을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탄력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서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