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물 '증인신문' 불구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아삼성, '청탁-청와대 압력' 강력 부인…"특검 주장 힘잃어"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이 삼성물산 합병 특혜 혐의를 정조준했지만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특히 순환출자고리 해소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 핵심인물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기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공판은 허무하게 마무리됐다.

    따라서 삼성의 청탁을 받은 청와대와 공정위가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관련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19차 공판에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008년부터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상임위원을 거쳐 올해 1월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직을 수행해 온 김 전 부위원장은 삼성의 순환출자고리 이슈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이 처분해야할 주식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이는데 앞장섰다. 때문에 특검은 김 부위원장이 삼성의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부위원장은 2015년 10월 14일 결재된 1000만주 처분안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다가, 한 달 뒤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만난 직후부터 검토 결과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핵심 증거라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부위원장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먼저 김 전 부위원장은 김 전 사장과의 만남 당시 '검토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로비가 아닌 민원이었다고 청탁 사실을 부인했다. 민원인이 재검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중히 살펴본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은 아니라는 항변이다. 

    그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검토해보니 기존 결론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이유로 실무진들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 당당히 말했다.

    위원장 결재까지 완료된 사안을 재검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주장에는 "내부결재 단계였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얼마든지 재검토가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과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이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반격을 가했다. 청와대가 개입해 처분 주식을 줄였고, 최종 결정통보가 늦춰진 것도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석 사무관이 인 모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통해 전해들은 '공정위가 먼저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최 전 비서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을 내세웠다.

    김 전 부위원장은 통화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은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이런 대화가 있었다면 언론보도로 인한 항의성 전화였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식 처분을 줄이기 위해 전원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했다는 지적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급자인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위원장의 지시가 실무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역시 삼성의 청탁에 대해 반박했다. 김 전 부위원장과 곽세붕 공정위 상임위원, 석 모 공정위 사무관의 진술을 근거로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했고 청와대의 압력으로 처분 주식이 축소됐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윤 모 주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80억원을 송금했다며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윤 주무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르고, 특검도 삼성과 코어스포츠간의 계약이 허위라는 가정을 전제로 해 증언의 증명력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