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고 '통신요금 인하' 정보지 '확산'…"이통사, 문의전화 '곤혹'"'선택약정할인' 제도 잘못 알려져…"새 약정 체결시 누구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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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상현 기자

     

    이통사들이 최근 '휴대전화 요금 20% 할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지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휴대전화의 기본요금을 20% 인하해 준다"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돌며,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단통법 시행 때부터 도입된 '선택약정할인' 제도인 '20% 요금할인제'가 잘못 알려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소비자들의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입장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SNS상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에 따라 휴대전화 요금이 20% 할인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후 이통사 고객센터엔 이 같은 사안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사실 무근 정보지에 그저 난감하기 이를데 없는 모습이다.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요금 자체를 인하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 방침'과 맞물려 현재 시행 중인 '20% 요금할인제'를 잘못 이해한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식명칭이 '선택약정할인'인 20%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보조금(지원금) 대신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 후 매달 20%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로, 2014년 10월에 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2015년 4월엔 기존 12%였던 할인률을 20%로 상향조정되기도 했다.

    사실 단통법이 도입되던 때부터 '20% 요금할인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최근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통신 기본료 폐지 방침'과 맞물려 이 같은 '루머 정보지'가 잘못된 정보를 담고 돌고 있는 것.

    이통사들은 요금할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고, 대리점 등 고객접점 매장에 관련 홍보를 집중하겠단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을 맺은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통사에 신청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정을 할 경우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신제품과 관련된 홍보는 물론, 선택약정할인 등 할인 관련 홍보에도 전사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이통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18.6%)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