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내 빌리고 분할상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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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1일부터 상호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면 확대 시행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금고에 대해 적용하던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6월1일부터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조합·금고까지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자산 1000억원 미만 조합·금고에 대해 약 3개월간의 시행준비와 자율 운영기간을 거치며 가이드라인 시행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향후 조합·금고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과 마찬가지로‘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이 적용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한다.

    증빙소득은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인정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 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한 추정치 등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대출 방식은 분할상환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대상 및 범위는 대출에 따라 차이를 둔다.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대출 대상은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저당권 담보 대출 제외) ▲고부담대출(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에 해당된다.

    이 때 대출금 상환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해야 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신규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사를 합산해 3건 이상(신청 건 포함)인 경우 ▲분양 주택 및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내년 1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대출금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

    다만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상속, 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