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1천억원 이상 조합·금고 적용시행 후 일평균 대출신청 규모 45.7% 감소분할상환 비중 절반 이상…건전성은 개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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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지난 3월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금고 등에 적용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택담보 신청 건수는 줄고 분할상환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정책 시행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이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약 3개월 동안 상호금융기관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실시한 결과 일평균 주택담보대출 신청 금액은 13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책 시행 전인 일평균 2404억원보다 45.7% 감소한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주담대 신청금액 중 분할상환대출은 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해 시행 전 분할상환 취급비중 18.0% 대비 개선된 모습이다.

    특히 이 가운데 만기 3년 이상 주담대(4조4000억원) 가운데 분할상환대출은 62.7%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6월 1일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자산 1000억원 미만 조합·금고에 대해 약 3개월간의 시행준비와 자율 운영기간을 거치며 가이드라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고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되 대상·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