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기 의혹 공식자료 통해 모두 부인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조선일보에서 의혹을 제기한 배우자 취업 특혜 등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30일 김 후보자 공식발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취업특혜, 학원세금 탈루, 신용카드 사용액, 아들 군복무 특혜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취업 특혜 논란은 김 후보자 부인 조 씨가 지난 2013년 2월 지원자격보다 1점 낮은 토익성적표를 제출하고도 서울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됐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후보자는 "토익점수가 1점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6개월 간 재직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응모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응모자가 없어 배우자가 합격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학원세금 탈루의 경우 배우자가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ㅇㅇㅇㅇ클래스'라는 학원에서 근무한 바 있으나, 이를 소유·운영한 것은 아니며 동 학원에 고용돼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들 군복무 특혜의 경우 차장실 후임병 선발 시 여러 요건 등이 고려돼 후보자 아들이 선발된 것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금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영어강사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서류 등 해당 논란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