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과열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 예정대출 규제·투기과열지구 지정·보유세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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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사진.ⓒGS건설


    정부가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에 대해 다음주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사전 정지작업 성격으로, 관련 규제 대책 발표도 잇따를 전망이다. 


    11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주부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다운계약 등을 적발하는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 강남 등 수도권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국지적으로 과열된 지역이 단속 대상이다. 새 정부 들어 매수세가 이어지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이 단속에 동참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들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분양권 불법거래부터 이동식 공인중개사무소인 '떴다방', (업)다운계약서 등 실거래 허위신고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점검을 부동산 규제 대책 도입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도 통상적으로 부동산 규제책 도입에 앞서 정부가 불법거래 단속을 시행해온 만큼 이번 합동 점검은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규제 대책 도입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 성격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8.25 가계부채 대책', '11.3 부동산 대책' 도입에 앞서 부동산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전매 여부를 집중 단속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집 값을 잡기 위한 규제로 가장 유력하게 뽑아들 카드는 대출 규제로 예상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대출 규제를 지역별·주택가격별로 규제비율을 달리해 강화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해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가능하게 한 고강도 규제도 유력히 점쳐지고 있다.


    후보지로는 강남권 4구와 세종시, 위례신도시, 하남미사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세수 확보까지 할 수 있는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지속해서 내야 하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다주택 소유자 부담이 커져서 집을 팔 요인이 생기고 집 값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유세를 국내총생산(GDP) 0.78% 수준에서 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보유세 강화 여지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부동산 종합대책은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