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 2억→3억원중소 가맹점 기존 3억→5억원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이 확대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13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제적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영세 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 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 부진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어 이번 기준 변경으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관련법을 바꿔 새 기준이 적용되기까지는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기준 변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