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5개월간 5154건으로 전년동기比 27% 증가연간 기준으로 2015년 주춤하다 지난해 다시 늘어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등 특별대책 이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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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중지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처리건수가 4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3만7826건의 전화번호가 불법대부광고로 이용중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중지 조치는 2015년에는 다소 주춤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1만1423건에서 2015년 8375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2874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는 5154건이 이용중지돼 전년동기(4058건)보다 27% 증가했다. 이는 시민감시단이 종전 200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늘어나고  일반인 제보가 활발해진 효과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들어 중지된 전화번호 중에서는 휴대폰이 4101건, 전체의 79.6%에 달했다. 이어 인터넷전화 538건(10.4%),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가 10%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부터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 광고로 활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 조치를 취해왔다.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며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90일간 이용중지 가능하다.

    해당 절차는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활동과 시민 제보를 받아 금감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 광고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의뢰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번호를 이용정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소비자들은 미등록대부업자가 "OO bank, OO은행" 등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의 거짓 문구를 사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대출권유 전화에 곧바로 응하기보다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된 금융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 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불법대부광고 발견시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공용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검찰·경찰 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