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황-추측-사견'만 가득한 부실한 증거 빈축33명 증인신문, 수십만장 서증조사 완료 불구 '결정적 증거' 없어말 바꾸는 증인 잇따라…진술조서 '신빙성-유도신문' 진술조서 논란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이 70일 넘게 진행되고 있다. 4월 7일 시작한 이 부회장의 공판은 오는 20일, 30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공판은 150개의 방청석이 가득찰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회차가 거듭될 수록 관심은 줄어가고 있다.

    그동안 특검은 승마지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행정처분, 삼성물산 합병 특혜,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비덱스포츠 직원 ▲모나미 승마단 감독 ▲대한승마협회 전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이사 ▲삼성전자 승마단 선수 ▲서울세관 주무관 ▲관세청 사무관 ▲청와대 비서관 ▲일성신약 대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팀장 ▲환경부 사무관 ▲전경련 상무 등 다양한 증인을 불렀다.

    하지만 33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수 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증조사가 완료됐음에도 결정적 증거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감을 보였던 특검의 입지는 줄어든지 오래다. 특히 진술조서에 대한 신빙성, 유도신문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과 변호인단의 감정싸움은 고조되고 있다.

    궁지에 몰린 특검은 증인신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내달 12일까지 계획됐던 특검 측 증인신문은 다시 한번 연기되면서 5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검이 스스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라 지적했다. 실제 특검은 당초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가 다양한 이유를 들어 증인을 추가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하루 2~3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해 2주 만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15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한편 1심 선고시점은 빨라도 8월 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8월 27일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피고인 신문과 재판부 심리기간을 고려할 때 8월 말도 빠듯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공방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에 70여 일간의 공판 일정을 간단히 되짚어본다.


    ◆ 4월 7일 '1차 공판' (417호 대법정)

    □공소요지 및 사건의 실체 등을 설명하는 모두절차.

    □특검과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었다는 주장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침.

    □특검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서 최씨 측에 대한 금품 제공을 요구받은 뒤 최지성·장충기 등 미래전략실 간부들에게 이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이 희망하는 원활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

    □변호인 "이 사건의 실체는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대가 없는 지원이었고,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 없다"며 "객관적 증거가 아닌 예단과 선입견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대통령 말은 왜곡하고, 이 부회장의 생각은 자의적으로 추단했다"고 항변.


    ◆ 4월 13일 '2차 공판' (417호 대법정)

    □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진술조서를 두고 공방. 최순실이 독일에서 운영한 코어스포츠가 삼성의 지원을 받기 위해 허위 운영비를 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특검 "비선 실세 논란으로 정유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윤회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던 만큼, 삼성도 최순실의 존재와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후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맙다'고 말했다"고 주장.

    □변호인 "삼성은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지원해주면서 정산 요구도 못했고 코어스포츠 인력 운용에도 관여하지 못했다. 대통령도 건재해 있어서 단호하게 끊지 못했다. 대통령의 '고맙다' 발언은 삼성이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주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고마움을 표현한 것으로 대통령은 정유라와 승마 지원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


    ◆ 4월 14일 '3차 공판' (417호 대법정)

    □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진술조서 공개.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 놓고 공방. 

    □특검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대가 관계에 따른 출연"이라고 주장.

    □변호인 "법적 절차에 따라 전경련의 주도로 출연했을 뿐 대가성 없는 출연"이라며 "다른 기업들도 참여했으며 최순실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


    ◆ 4월 19일 '4차 공판' (417호 대법정)

    □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

    □이재용 부회장,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와대 홍보수석, KT 회장 등의 진술조서 공개. 3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 놓고 공방.

    □특검 "미전실은 의심스럽고 비밀스러운 조직"이라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1차 독대에서 모종의 협의를 이뤘다"고 주장.

    □변호인 "미전실 관계자가 아닌 계열사 관계자들에게 질문해놓고 속시원한 대답을 못들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5분간 진행된 독대에서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정유라에 대한 지원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


    ◆ 4월 20일 '5차 공판' (417호 대법정)

    □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의 진술조서 공개.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는 주장 놓고 공방.

    □특검 "삼성이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연금 전문위가 열리지 않도록 외압을 넣었다"며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매각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

    □변호인 "삼성은 투자위에서 찬성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전문위원장을 설득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합병이 될 것을 알고도 헛발질을 했다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삼성이 첫 사례였기 때문에 공정위 내부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결정이 변경됐을 것"이라 항변.

    □재판부 "서증조사기일이 통상 재판에 비해 너무 길다"며 기일 단축을 요구했으나, 특검 "진술 증거와 비진술 증거가 방대해 이달 말까지는 서증조사가 다뤄질 것"이라 양해.


    ◆ 4월 21일 '6차 공판' (417호 대법정)

    □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

    □박 모 전 삼성증권 고문, 방준훈(최순실 운전기사)의 진술조서 공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감사 및 삼성 승마지원 놓고 공방

    □특검 "삼성이 로비 상대에 맞춰 '밀착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미전실은 로비가 필요한 경우 TF팀을 만들어 해당업무를 처리했다"며 "승마훈련은 삼성과 최순실이 이전에 교감을 갖고 계획대로 진행한 것"이라 주장.

    □변호인 "특검은 정부기관에 대한 민원인의 적법한 건의에 대해 '로비'라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며 "특검 주장대로 이전에 교감이 있었다면 왜 질책을 받았는지 고려해야한다"고 반박.

    □재판부 '미전실은 커튼 뒤의 조직이며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을 회유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한 유일한 조직'이라는 특검 인용 발언에 "부적절한 발언 삼가라" 지적.


    ◆ 4월 26일 '7차 공판' (417호 대법정)

    □비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

    □영재센터 목적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후원계약서 등 공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삼성·청와대의 공모관계, 박 전 대통령 차명폰 사용내역, 메르스 감사원 특혜 놓고 공방.

    □특검 "영재센터 사업계획서 부실하다. 삼성이 졸속한 검토로 수 억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뇌물공여와 횡령에 대한 증거가 된다"며 "후원금을 지원하는 삼성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송부했고, 업체 등록과 일정 등을 삼성이 주도적으로 확인했다. 최순실과 황성수가 210여 차례 통화와 문자 주고 받았다"고 주장.

    □변호인 "삼성은 예산안을 미리 알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초안을 먼저 작성하는 쪽이 체계와 기본 틀을 잡을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특검의 주장은 실제 실무와 다르다"며 "승마지원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황 전무가 최 씨와 연락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항변.


    ◆ 4월 27일 '8차 공판' (417호 대법정)

    □비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

    □ 승마협회 관련 삼성전자 설명자료, 삼성 내부 승마협회 지원 문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계약서, 박상진 사장 문자메시지 등 공개.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대통령 독대 전 최순실 영향력과 정유라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대해 공방.

    □특검 "피고인들이 말을 맞춘 것 같은 진술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라며 "정유라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최 씨와 정유라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 중장기 로드맵이 3번에 걸쳐 수정되는데 이는 박상진이 먼저 요청한 것"이라 주장.

    □변호인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 특검 발족 전후로 사정이 달라졌다.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꾸짖은 2015년 7월 25일 전까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박원오 측에서 먼저 플랜을 제시하며 지원 요청. 삼성이 수정을 요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


    ◆ 4월 28일 '9차 공판' (417호 대법정)

    □비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위와 청와대간 이메일, 박상진-김종중의 문자메시지 등 공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 공정위와 청와대의 특혜 및 개입 여부 놓고 공방.

    □특검 "이재용은 장충기로 하여금 삼성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삼성물산 처분 주식수에 대한 입장을 관철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며 "위원장의 결재까지 난 사안이 뒤엎어졌다는 것은 행정효력이 발생한 사안을 불법 청탁으로 뒤짚었다는 것이다. 삼성이 청와대에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청탁한 게 확인됐다" 

    □변호인 "장충기가 법률대리인에 지시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유일한 증거는 미전실의 이 모 전무가 변호사로부터 받고 장충기 전 사장에게 전달한 문자 뿐"이라며 "공정위의 처분은 법리적인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가 반영된 것. 법률대리인이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항변

    □재판부 "(특검이) 너무 의견을 많이 말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하자. 최종변론이나 신문자리가 아니니까 증거를 이해하는 한도에서만 의견을 개진해달라"


    ◆ 5월 2일 '10차 공판' (312호 중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 : 최준상 전 삼성전자 승마단 선수 
    독일 전지훈련 관련 승마지원 프로그램과 승마계 내부의 최순실 영향력 등 확인

    □오후 :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 
    코어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과 증인 및 고영태가 퇴사한 이유, 삼성의 지원 과정 등 확인


    ◆ 5월 10일 '11차 공판' (417호 대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 : 비덱 타우누스호텔 직원 김찬형 
    비덱타우누스 호텔과 정유라가 이용한 말, 삼성이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과 체결했던 계약서, 승마 선수들을 지원하는 함부르크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실 등 확인

    □오후 : 장남수 전 비덱스포츠 대리
    최순실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자금 유통 경로 등 확인. 증인 '모르쇠' 일관


    ◆ 5월 11일 '12차 공판' (417호 대법정)

    □오전·오후 :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불출석.


    ◆ 5월 12일 '13차 공판' (417호 대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 :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삼성은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으나 최순실의 압력에 의해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

    □오후 :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불출석.


    ◆ 5월 17일 '14차 공판' (417호 대법정)

    □특검 증인신문.

    □ 오전 :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 김종의 진술을 바탕으로 삼성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청 및 이 부회장과 독대 전 활용한 말씀자료 등 확인.

    □오후 :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 
    삼성 관계자들이 최순실과 정유라 영향력을 인지한 시점, 승마협회 부회장 경질 배경, 최순실과 정유라가 승마계에 미친 영향, 장충기·박상진의 승마지원 지시 여부 등 확인.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신청.


    ◆ 5월 18일 '15차 공판' (417호 대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 :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로 취임한 경위, 독일 승마전지훈련 지원 내용, 아들인 최인호 선수가 전지훈련 프로그램에 소속된 점을 들어 정유라 단독지원 배경 등 확인.

    □오후 :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과정에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 확인.


    ◆ 5월 19일 '16차 공판' (417호 대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 : 조영준 일성신약 채권관리팀장
    일성신약 회장 전언 통해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고, 불법 로비했다는 주장 확인.

    □오후 :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
    일성신약의 합병 반대 이유와 주식매수청구가 가능성 확인, 신사옥 무상 건축 발언 확인.


    ◆ 5월 24일 '17차 공판' (417호 대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 :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팀장 
    삼성물산 합병이 사업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이뤄진 결과라 분석, 보고서의 전문성과 관점 놓고 공방.

    □오후 :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삼성 관계자가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만난 뒤 주식 처분 공식통보가 연기됐다고 주장, 주식 처분 변경은 실무적이고 법리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결과로 부정한 청탁 및 청와대 압력이 없었다는 주장.

    □오후 11시 종료


    ◆ 5월 25일 '18차 공판' (502호 소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 : 곽세붕 공정위 상임위원 
    석동수 업무일지 작성 경위, 일지 내용들의 사실관계 등 확인. 

    □오후 : 김정기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불출석.


    ◆ 5월 26일 '19차 공판' (417호 대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 : 윤희만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주무관 
    삼성과 코어스포츠가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80억원을 송금했다며 '재산국외도피' 혐의 주장, 특검 유도신문 논란 확산.

    □오후 :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김종중 전 미전실 사장과의 만남 및 공정위 결정 재검토한 경위 확인.

    □특검, 6월 5일 김학현 위증죄 수사

    □새벽 1시 종료


    ◆ 5월 29일 '20차 공판' (417호 대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오후 :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최순실과 승마계 전반적 사실관계 확인,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 작성 경위 및 다른 선수들 지원 동기 확인.

    □새벽 1시 40분 종료


    ◆ 5월 31일 '21차 공판' (417호 대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오후 :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최순실 알게된 경위와 시점, 최순실의 영향력을 인지한 경위와 시점, 삼성의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선정 배경, 정유라에 대한 승마계 내부의 시각, 중장기 로드맵이 작성된 이유, 정유라가 독일로 건너간 상황, 삼성과 코어스포츠 컨설팅 계약 체결 배경 등 확인.

    □새벽 2시경 종료


    ◆ 6월 1일 '22차 공판' (502호 소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 : 임 모 관세청 통관지원국 사무관

    □오후 :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공정위의 주식 처분 통보 과정에서 삼성의 청탁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 확인.

    □재판부, 특검 향해 "그건 질문이 아니라 특검의 의견이죠" 쓴소리.


    ◆ 6월 2일 '23차 공판' (417호 대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 : 김유경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사무관 
    화평법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여부 확인.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증언.

    □오후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김학현 부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판단 재확인. 공직자로 민원인 만난 것 부적절하지만 잘못된 점 바로 잡은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증언.


    ◆ 6월 7일 '24차 공판' (502호 소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 : 인민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청와대 개입 여부 확인. 일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됐을 뿐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나 상급자의 지시는 없었다는 증언.

    □오후 : 김정주 금융위원회 사무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강화 작업으로 판단했다", "청와대를 포함한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압력이 없었다")

    □새벽 1시경 종료


    ◆ 6월 8일 '25차 공판' (513호 소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 :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불출석.

    □오후 :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청와대 개입 여부 확인. 상급기관 지시나 압력이 없었고, 금융위 윗선은 과정 내내 보수적인 입장 취했다 증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2년 6월 선고


    ◆ 6월 9일 '26차 공판' (417호 대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 : 손병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에 금융지주사 전환을 검토한 시점과 계기, 금융위의 검토 배경과 결론, 청와대에 대한 보고 경위, 삼성과 청와대의 부정한 청탁 및 개입 여부 등 확인.

    □오후 :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계열사의 충당자본금 부담에 대해 삼성생명 금융지주전환과 자본확충 관계 등 확인.


    ◆ 6월 12일 '27차 공판' (510호 소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 이용우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재단 출연금 관련해 삼성 특혜 여부 확인. 삼성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비율에 따라 동일하게 출연했고, 기업과 청와대 간 협의 없었다는 증언.
     
    □오후 첫 번째 :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 
    삼성을 포함한 포스코, KT, GLK 등이 최 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GLK 역시 경제적 피해 없었다고 증언.

    □오후 두 번째: 정현식 전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재단 관련 삼성 개입 여부 및 최순실 전반적 상황 확인, 사무총장 근무 당시 삼성과 아무런 관련 없었다고 증언.


    ◆ 6월 14일 '28차 공판' (417호 대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 :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삼성->청와대->복지부->국민연금공단' 연결고리 확인, 합병 관련 청와대의 지시나 복지부의 입장 들은 바 없다고 증언.

    □오후 :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배경 확인. 청와대 지시 없었고, 금융위 보고 전까지 검토 사실도 몰랐다고 증언.


    ◆ 6월 16일 '29차 공판' (510호 소법정)

    □특검 증인신문.

    □오전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배경 및 과정, 청와대와 삼성의 개입 여부 확인. 청와대 관심 없어 서운했다는 증언.

    □오후 : 비진술 및 진술증거 서증조사 
    삼성물산 합병관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청와대 관계자 진술조서 확인. 
    핵심인물 삼성과 접촉 없었고 요청 받은 바 없다. 기관투자자가 피기관에 찾아가 문의하는건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