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오전 이사회 통해 '기존 입장 변경 근거 없음' 확인산업은행 주주협의회서 상표권 관련 논의할 예정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뉴데일리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뉴데일리


    산업은행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 상표권 갈등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삼구 회장 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함에 따라 더블스타의 선택만이 남은 상황이다. 매각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산업은행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해 기존에 제시한 금호 상표권 사용요율 0.5%, 사용기간 20년 보장, 해지 불가 등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 측은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은 더블스타의 최종 선택만 남게 됐다. 금호산업 이사회의 결정에 부담을 느껴 재요청을 한 더블스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산은은 금호산업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린 금호 상표권 사용요율 0.5%, 사용기간 20년, 해지불가 등에 대해 재조정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더블스타 측이 해당 조건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은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사용요율 0.2%, 사용기간 5+15년, 제한없이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더블스타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보다 비용 부담이 커진 조건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금호산업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산은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졌다.

    산은은 지난해 9월 금호타이어 매각 공고 이전인 그해 9월13일 금호산업에 공문을 보내 금호 상표권 5년간 비독점적 사용, 합리적 수준의 상표사용 요율 등을 주요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6일 뒤인 19일 상표권 주요조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허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산은이 금호타이어 매각입찰공고 후 사전 협의없이 더블스타에게 사용요율 0.2%, 사용기간 5+15년, 자유로운 해지 가능 등의 조건을 내걸어 갈등을 야기시켰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 이사회의 결과에 대해 당황하는 분위기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 같다. 현재 관련 팀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향후 주주협의회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