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자동 해지·재예치도 가능제3차 국민체감 20大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올 연말까지 세부 개선방안 마련해 내년 중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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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은행은 온라인 비대면 가입상품 뿐 아니라 영업점 가입상품도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비대면 해지 가능 상품을 확대한다.

    또 예·적금 만기도래시 온라인을 통해 자동 해지 재예치 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大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상품 해지시 소비자들이 온라인 비대면 거래 선호도가 높았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에 의한 해지 가능 여부가 금융상품별 금융회사별로 달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가입상품 뿐 아니라 영업점 가입상품도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비대면 해지 가능상품 확대를 추진한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금융권역별로 금융소비자의 수요,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은행의 예 적금 만기도래시 자동 해지 재예치 사전 신청 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동 해지 재예치 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저축은행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필요에 따라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권별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권역별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확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